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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가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기 계약 위주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선박 노후화와 복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주 기업이 운송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을 경우, 해당 계약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 사업자와 화주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장기 계약 체결 유도
  • 장기 계약 비용의 최대 5% 세액 공제 신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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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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