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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을 점검할 때 업종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워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비주거시설 대상 업종 및 국세 정보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점검 효율성 개선
  • 사전 안내 없는 방문 점검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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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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