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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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맡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고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
-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및 보관 근거 마련
-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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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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