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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관광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촌한옥마을처럼 관광객이 몰리는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민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지역 내 관광사업 등록 제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관광사업 등록 기준 강화
  • 주민 정주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보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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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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