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안 사고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규모, 인력 현황, 인증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보안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공개 대상 확대
- 공공부문 보안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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