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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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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 민박과 한옥 체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가 금지되며,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이나 업무 종사가 제한됩니다. 또한 테마파크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성범죄 전력자의 민박 및 한옥 체험 시설 운영·종사 제한
  • 민박 및 한옥 체험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점검
  • 테마파크 중대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장관의 직접 조사 실시
  • 테마파크 사고 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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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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