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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우편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우편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편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3년 단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 우정사업본부장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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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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