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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 목적 등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 제기 불가능하도록 제한
  •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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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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