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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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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대신,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려하도록 개선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노력 의무화
  • 활동지원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
  •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교육 미운영에 대한 정당한 사유 고려

대안의 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정확한 추진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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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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