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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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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만들어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념관 운영과 세종대왕 관련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설립 및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임면 및 업무 지도·감독 권한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정부 승인 및 결산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종합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집현전대학원대학교의 설립ㆍ운영, 세종대왕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다. 기념사업회에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기념사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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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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