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공항 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공항 주변의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류 관리 구역의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중심 반경 13km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상조업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기·수시 안전검사 실시
- 차량 안전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을 반경 13km로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56조제5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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