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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고, 사내대학원은 한시적인 법령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정식으로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화합니다. 또한 입학 대상을 기존 재직자에서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더 폭넓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법 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사내대학원 운영의 제도적 지속성 확보
  • 입학 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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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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