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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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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하는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유죄 판결 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
  • 독립몰수·추징의 적용 대상과 관할 법원 및 청구 절차 신설
  • 부패 재산을 알고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범죄에 공한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과거 전두환 일가 은닉 재산 추징 논란, 대우그룹 임직원의 재산해외도피 등으로 23조원 이상의 추징금 미집행 사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병언 일가 재산 몰수ㆍ추징 논란 등을 거쳐 추징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범죄 혐의 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 불특정, 기소전후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이와 같은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있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와 수익 간 관련성이 확정될 경우 기소없이 형사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임.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 가능하며, 범죄수익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또한 독립몰수ㆍ추징의 적용 대상(안 제14조 신설), 관할 법원(안 제15조 신설), 청구의 절차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제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이러한 독립몰수ㆍ추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흉악 범죄인들의 수익에 대한 신속한 추징ㆍ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범죄·부패 근절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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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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