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투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경제부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국 간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선, 반도체, AI 등 전략적 산업 분야의 투자 사업 추진 기준 마련
- 재정경제부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설치 및 투자 사업 심의
-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의무화
-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전략적 투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산업 분야의 의미 등(안 제2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7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함. 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