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과 전북을 법 조항에 추가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 추가
-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 조항의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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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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