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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과 전북을 법 조항에 추가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 추가
  •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 조항의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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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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