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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 내 학대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배우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국가가 영유아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임산부 및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 국가의 영유아 가정 방문을 통한 양육 환경 파악 및 상담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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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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