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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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의 혜택 부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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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07.0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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