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의 혜택 부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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