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 부정청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한 강화
-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금지
- 위반 시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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