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60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처음 30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60일로 연장
- 휴가 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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