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시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감시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제도 도입
-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조치 마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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