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현재 특별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포함된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이 속했거나 속했던 정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주체 변경
-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제외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감찰의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