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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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은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기관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적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금지
-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ㆍ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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