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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객 및 화물차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지원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나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장치 보급을 늘려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 장치 장착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보급 촉진
  • 고령운전자 차량의 안전 장치 설치 및 구매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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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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