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였던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 및 지방자치 실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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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06.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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