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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더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습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 부과
  •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추가적인 배상 책임 인정
  • 징벌적 배상 소송 시 인지액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제한
  • 동일한 불법 행위 관련 소송 병합 심리를 통한 재판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징벌적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ㆍ법익 침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특별히 더 부과하는 또다른 손해배상을 의미함. 최근 소비자와 일반시민에 대해 영리형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실제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안 제4조에 의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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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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