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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증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청문회 진행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명시
  • 청문회 종료 시간을 원칙적으로 밤 12시 이전으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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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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