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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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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산업 관련 법은 김의 가공과 수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김의 기초가 되는 종자 배양과 생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과 생산을 포함하고, 관련 기본계획에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 종자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산업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포함
  •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배양·생산 지원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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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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