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기장이나 역 등 현장에서 표를 웃돈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표를 비싸게 되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암표 매매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 상한을 60만 원으로 올리려 합니다.
- 온라인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암표 매매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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