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현재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아 관리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에 관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하나로 합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시설을 관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축산시설 악취 관련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 법 적용의 중복을 해소하여 축산농가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관리 기준의 통일로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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