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 근거가 부족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시·도지사의 결격사유 확인 권한 및 절차 명시
- 관련 기관 간의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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