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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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 전환을 돕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및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발굴부터 컨설팅, 고용 연계까지 포함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녹색 사업 전환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녹색 사업 전환 대상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사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연계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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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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