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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돈이 1,8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하여 공제금 지급을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자 연락처 확인 근거 마련
  •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일정 조건 충족 시 소멸시효 일시 중단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ㆍ사망, 질병ㆍ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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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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