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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에 참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 및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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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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