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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환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늘려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폭넓게 대변하고자 합니다.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변경
  •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의 과반수로 확대
  • 환자 및 소비자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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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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