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이 법안은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과 복원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구역에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이 생태계 보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참여 기업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촉진구역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 사업 지원 근거 신설
- 기업의 생태계 보전 사업 참여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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