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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복무 태만 시 적용되는 제재 수단에 감봉, 휴가 단축, 주의 처분 등을 추가하여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내역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복무 의무 위반 시 감봉, 휴가 단축, 주의 처분 근거 마련
  • 복무 태만 제재 수단 확대를 통한 복무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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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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