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계정이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나 계정 생성일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투명하게 밝혀 이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정보 공개 의무 부여
- 이용자의 접속 국가 및 계정 생성일 등 출처 정보 표시 의무화
-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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