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이 법안은 고령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신청 가능한 어업인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80세 미만에서 만 85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젊은 인력의 유입을 도와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법률로 정식 명시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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