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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비군 훈련비가 최저임금보다 낮아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정할 때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비군에게 급식과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예비군 훈련비 산정 시 시간급 최저임금액 고려 의무화
  • 예비군 급식 및 훈련비 등 실비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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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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