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어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가스 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함께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지열이나 수열 같은 친환경 난방 설비가 더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 포함
-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 완화
-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여 이러한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핵심수단임.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와 제도는 친환경 난방 설비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배관망 중심의 의무 공급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열, 지열, 공기열 등의 청정열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청정열 설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가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의 보급확대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도 포함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 공급 의무를 완화하여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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