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위산업 수출이 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시험도 잦아져 주변 주민들이 소음, 분진, 조업 제한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용 시험을 의뢰받을 때 필요한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방위산업체 대상 수출용 무기 시험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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