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연된 금액의 수익을 서민 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
-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로 이용자 권리 보호
- 휴면 선불충전금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 재원으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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