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함께 넘어가지만, 새로운 주인이 언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와 그 시기를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수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명문화
- 보증보험 가입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법 해석의 혼란 해소 및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