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천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5년마다 금융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한도를 주기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예금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
-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호 한도를 주기적으로 결정
-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보호 한도 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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