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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택지에 지어진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은 조기 분양전환 시 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분쟁과 가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격 산정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가격 산정 기준 적용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되,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민간 자율로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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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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