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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관광 정책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평가 결과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정책 환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그 반영 결과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 안건 범위 확대
  •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반영 사항 명시
  • 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환류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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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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