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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는 인지기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인지장애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항목에 인지기능검사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의 예시에 인지장애를 포함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항목에 인지기능검사 포함
  •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정신질환 예시에 인지장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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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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