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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질서가 혼란해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판매업 신고 범위를 명확히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의 명확화
  •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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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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