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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가 모호해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 법안은 해고 통지가 가능한 전자문서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는 해고 통지 수단에서 제외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해고 통지 시 서면 요건의 구체화
  •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를 통한 해고 통지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범위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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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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