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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급여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재직 중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제한 규정 유지
  • 퇴직 후 발생한 중대범죄를 급여 제한 사유에 추가
  •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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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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